경남도 조부모 돌봄수당 "돌아오는 7월 시행 예정" 지원금액은?
경남도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사업의 정식명칭은 '경남형 손주 돌봄 지원"입니다.
제일처음 이제도를 시행한 광주에 이어 서울 그리고 경기도가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돌봄 수당 지급을 시작했는데요. 경남도는 돌아오는 7월에 시행을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경남도의 손주돌봄 예상지원내용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형 손주돌봄지원
경남도 조부모 돌봄 수당 이란?
경남도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맞벌이 또는 다자녀 가정등
육아공백의 우려가 있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원
경남도 조부모 돌봄 수당은 경남도에서 '경남형 손주 돌봄 지원사업' 추친 기자회견을 통해 24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두 차례나 지연이 되었는데요.
아이를 키우는데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지원사업이니 만큼 이번에는 꼭 예정대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경남도 조부모 돌봄 수당 지급대상
경남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대상 |
손자녀를 동보는 외.조부모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다자녀 가정 중 1명이 24개월~36개월인 경우 |
기본 돌봄시간 월 40시간 이상 |
경남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2명 이상의 다자녀가 있는 가정 중에 1명이 만 2세인 경우까지 해당되는데요. 처음 경남도에서 계획 발표한 지급대상보다 수혜를 받을 대상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도 조부모 돌봄 수당 지급금액
경남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금액 | |
1명 | 월 20만원 |
2명 | 월 30만원 |
3명 | 월 40만원 |
경남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금액은 다자녀 중 1명이 만 2세 이하라면 1명을 기준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이 되면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기간은 12개월입니다.
줄어든 지원의 폭!
현재 조부모 돌봄 수당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차제의 월 지급액은 30만 원이며 지급대상의 범위도 조금 더 현실적인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네요.
지역마다의 특성과 지차체 재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보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도 조부모 돌봄 수당인 손주 돌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8시간의 온. 오프라인 교육이 있으며 시 군에서 월 1회 이상 실제로 제대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고 합니다.
곧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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