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4 청년도약계좌 " 알차게 챙겨 받자!" 신청기간 및 가입대상

여행생활정보 2024. 6. 3.

2024 청년도약계좌 이번 신청기간은 6월 3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계좌개설기간과 가입 조건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신청-썸네일

 

받을 수 있는건 받자!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 안내
가입기간
60개월
1인 1계좌만 가능
납입금액 1천원~70만원 이내 자유롭게
금리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고정, 2년 변동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내에서 원하는 만큼 납입하면 매월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해주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이자

5년 만기 계좌
3년 동안 고정금리
2년 동안은 이자율 변동

 

3년 동안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그 후 나머지 2년은 이자율이 변동합니다. 3년 동안 보장되어 있는 금리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은행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은행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프로모션이 다르니 은행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꼼꼼히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국 은행 연합회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계좌개설 일정 
가입신청기간 24년6월3일~14일
가입조건확인기간 24년6월17일~28일
1인가구 계좌개설기간 24년6월20일 부터
적격자 가입개설기간 24년7월1일~12일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하는 기간은 6월3일~14일까지 이며 가입조건을 확인하는 기간을 거쳐 칩니다.

 

이때 1인 가구의 경우는 가족에대한 별도 소득심사가 없기 때문에 6월 20일부터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나머지 대상자들의 개설계좌신청은 7월 1일~12일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나이  계좌개설일 기준 만19세~34세이하
개인소득 근로소득  전년도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50%이하

 

우리나라 청년들을 위한 정부 지원 계좌이니 만큼 만 34세 이하만 가능합니다.

 

만 35세 생일이 지나기 전에 가입을 완료하셔야 하며 이때 남자분의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23년 소득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22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소득

22년 기준중위소득 250% 표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
1인가구 58,344,360
2인가구 97,802,550
3인가구 125,841,030
4인가구 153.632.400
5인가구 180,735,450
6인가구 207,210,120
7인가구 233,417,760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합쳐 계산합니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문의방법

청년도약계좌 문의처
고객센터 1397번 바로연결3번
은행방문 은행지점 방문상담

 

서민금융진흥원 오픈톡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97번으로 상담가능하며 가까운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오픈카톡을 통해서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 34세 이하에 해당되신다면 꼭 알아보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 챙겨보시고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매월10만원씩" 2년뒤 580만원 받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매월 10만 원씩 납입하면 2년 뒤 최대 580만 원으로 받을 수 있는 저축이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지원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살고 잘 받자! 

onew-85.onew-news.c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