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IPTV 이용자도 내야할까? 공영방송 1초도 보지 않는데?
KBS TV 수신료가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분리되면서 이번 7월부터 따로 TV수신료고지서를 받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TV 수신료를 30년 만에 전기요금에서 분리하여 징수한다는 사실을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셨겠지만 갑자기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면 혼란스러운
TV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이번 7월부터 시행되고 고지서를 받기 시작하면서 KBS 고객센터에 문의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문의 연결이 힘들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외로 이번 TV수신료 분리 고지서를 통해 "아 전기요금에 TV수신료가 함께 나가고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먼저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란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 집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잘 정리되어 있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 TV 분리징수란? ▼▼
오늘은 이렇게 시행 내용을 이제야 알게 된 많은 분들이 반복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고객센터에 연결이 힘든 상황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TV 수신료 납부 변경사항
tv수신료 변경 사항 | |
변경전 | 변경후 |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에 통합 납부 |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분리 |
tv수신료 2,500원 별도 고지 및 납부 |
그동안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되던 TV수신료가 2024년 7월부터 분리납부 되기 시작했습니다. 변경 전 기존에는 전기요금 하나로 통합하여 요금은 납부했지만 변경 후에는 전기요금 고지서 따로 TV수신료 고지서 따로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납부 또한 따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은 관리비고지서 하나로 고지되며 분리납부를 원하시면 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TV수신료 자주 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 |
IPTV도 수신료 내야하나요? | YES |
공영방송 안봐도 내야하나요? | YES |
수신료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 KBS 홈페이지 |
수신료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 가산금 부과 |
자주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IPTV도 수신료 내야하나요?
네! 납부해야 합니다.
IPTV라도 TV수신기능이 있는 티브이라면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공영방송을 전혀 안 봐도 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미디어 매체를 접하는 방식이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지기도 했고 공영방송보다는 유튜브 또는 다양한 OTT를 유료결제하고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공영방송을 전혀 보지 않는 세대라 하더라도 TV가 집에 있다면 TV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TV수신료 해지는 어떻게 하나?
TV수신료 해지는 나의 주소지 즉 내가 살고 있는 집에 TV가 아예 없어야 합니다. TV수신기능이 있는 주방 모니터나 IPTV도 없어야 합니다.
TV수신기능이 있는 TV가 하나도 없다면 아래의 KBS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가능합니다.
▼▼TV수신료 해지 및 분리납부 신청▼▼
TV수신료 안내면 어떻게 되나?
TV 수신료 미납 시 참고사항 | |
연체시 | 수신료3% 가산금 부과 |
연간 900원 | |
TV 수상기 미등록 |
1년분 수신료 추징금 부과 |
계속 안 낼 경우 |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후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 징수 가능 |
앞으로 TV수신료의 납부는 일부러 안 내는 것보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서 연체되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TV가 없는 세대에는 월 2,500원을 아낄 수 있게 되었지만 변함없이 그대로 고영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번거롭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전기요금과 같이 나가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던 부분이 이제 잘 챙겨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수신료를 계속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연체 시 수신료의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어떻게 보면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긴 기간 연체하게 되면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TV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세대에는 1년 간이 수신료를 추칭금으로 부과합니다. 오랫동안 계속 체납을 하게 된다면 재산압류등의 강제징수도 할 수 있다고 하니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수신료 사업지사 연락처
마지막으로 요즘 수신료 콜센터 연결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사업지사로 연결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데요! 각 지사별 연락처를 확인하시고 지역별 사업지사로 바로 연락하시는 것이 빠르겠습니다!
이상으로 TV수신료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많은 분들의 혼란스러움이 빠른 시일 내에 줄어들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되기를 바래봅니다.
▼▼ TV수신료 면제대상 및 환불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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